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6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인 〇〇〇위원회가 〇〇〇〇공단으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인 〇〇〇위원회가 〇〇〇〇공단으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