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25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회신]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 동 클린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 동 클린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