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5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5팀-1436, 2007.05.02. 및 서면4팀-454, 2008.02.2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5팀-1436, 2007.05.02.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 14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454, 2008.02.25.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5팀-1436, 2007.05.02. 및 서면4팀-454, 2008.02.2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5팀-1436, 2007.05.02.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 14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454, 2008.02.25.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