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능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00국 소재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A)은 개인 甲이 최대주주로 있는 00국소재 법인(B)와 00국에서 건설공사수주를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은 A법인 51%, B법인 49%를 보유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는 A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B법인이 하도급을 받아 일괄시공하기로 하였으며 발주처에 제공하는 은행 지급보증을 A법인이 전액 제공하였음
- 공사도중 B법인의 공사지체 등으로 인하여 공사 해지가 해지되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A법인이 지급하였음
-
이에 A법인은 실질주주 개인 甲과 B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A법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음
-
그러나 개인 갑은 무재산이고 B법인 00국소재 법률회사에서 재산을 조사한 결과 법인등록국에 2년전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
○ 질의요지
-
00국소재 법률회사의 자산보고 결과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자산보고 결과를 강제집행 불능조서로 갈음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8. 3.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2222(1986.7.12)
-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331(1994.5.10)
-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관할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524조
의 10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대손구비요건인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4157(1983.12.12)
-
외국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시 그 법인의 파산여부는 외국의 파산법에 의거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