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
지점매입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1, 2005.1.1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
2 이상의 지점(가맹점)이 있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지점이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
지점매입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1, 2005.1.1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
2 이상의 지점(가맹점)이 있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지점이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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