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
전 문
[회신]
법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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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
법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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