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시 분할이후 발생한 손익의 귀속주체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25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회신]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이하 “분할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물적분할로 분리하여 ’09년 4월에 乙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함 * 동 물적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7조 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함 - 분할계획서는 아래와 같음 | ․ 분할사업과 관련 하여 분할기일 이전 행위 또는 사실로 분할기일 이후 확정 되는 채무(우발채무 기타 일체 채무포함)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는 분할신설법인 에, 분할사업 외 부문에 관한 것은 분할법인에 각각 귀 속 ․분할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분할기일 이후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 포함)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및 기타권리의 귀속도 상기와 같이 처리 | (1) 분할법인은 2006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을 2010년 11월 고지 받음 - 분할법인에 고지된 법인세 납부주체가 분할법인인지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2) 분할등기일 이전 분양이 완료되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발생될 예정임 - 하자보수비가 분할법인 손금인지 분할신설법인 손금인지 여부 (3)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아파트를 분양하였으며, 수분양자에게 아파트하자 관련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임 - 손해배당금이 분할법인 손금인지 분할신설법인 손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1. 분할되는 법인 (2010. 1. 1. 개정)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010. 1. 1. 개정)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010. 1. 1. 개정)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2010. 1. 1.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2009.12.31 개정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2010.6.8 개정전>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상법 제530조 의 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상법 제530조 의 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상법 제530조 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0…2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으로 한다. (2009. 11. 10. 신설) ○ 법규과-900(2005.11.01) (질의) 2002. 1. 1.자로 분할신설된 법인이 투자주식을 분할시 승계받았는 바, 당해 투자주식의 주주명부 폐쇄일( 배당기준일)이 2001.12.31.임 이 경우 배당금은 2002. 3월 배당금을 수령하였는 바, 배당금 귀속이 분할신설법인인지, 존속하는 분할법인인지 여부 【회신】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당시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권리가 분할등기일 이후 배당 확정됨에 따라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502(2002.0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되어 당해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제530조 의 10 규정에 따라 판단 하는 것임. ○ 법인46012-321(2003.05.20)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승계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 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상법 제530조 의 10에 의하여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 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으로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내용(재법인46012-52, 2000.3.31)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6012-52(2000.3.31) (질의 4)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함으로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합법인의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갑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이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이므로 영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3 내지 6은 각각 <갑설>이 타당함. ○ 국심2002서1692(2003.11.26)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종의 재산적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갖는 자가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바, 분할의 경우 불복청구의 당사자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은 명문으로 이를 규정한 바 없으며, 다만 법인세법 제49조 에서 권리를 포함하는 자산의 처리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다. 이러한 현행 법제 하에서 상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권리를 갖는 자를 분할 후의 불복청구 당사자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 인데, 상법 제530조 의 10에 의하면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정보통신(주)와 관련된 정보통신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설된 ○○전자(주)에 이전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 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분할 등기일 이후에는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