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간의 합병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서상 해외자회사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자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방글라데시에 출자비율이 100%~50%인 15개 자회사가 있으나, 관리상의 어려움등으로 해외자회사를 5개의 회사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함.
- 구조조정 자회사는 모두 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합병대가는 모두 주식으로 교부하려고 추진중에 있음.
-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로 하되,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요건 충족시
액면가액으로 함(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 질의요지
-
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해외 자회사간 합병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부칙)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
)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