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비상근감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비상근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인 경우 해당 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감사가 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비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련법에 따라 비상근감사를 선임하고 소액(월 40만원)의 정액보수를 지급할 경우 같은 법 제6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감사의 자격】 ①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 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가.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나.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31(2004.11.3)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사 및 이사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근임원인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의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570(2006.12.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理事)인 법인은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사가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