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원자재(철선)를 러시아에서 두차례 구입함. 이후, 2009년 4월에는 원자재값 폭등으로 중개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선지급함
- 원자재가 도착할 날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중개업자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구입처는 소멸된 회사임을 알게 되었음
○ ’09 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이 ’10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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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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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중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