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회원회비 및 체육활동 강습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체육관련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체육활동 회원으로부터 연간 ○○만원의 회비(월별 분할납부 가능)를 받음(○○만원 회비는 회원 회비 ○만원과 체육활동 강습비 ○만원으로 구성).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 6. 5. 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8. 3.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058, 2001.08.30
【질의】
(상황)
사단법인 ○○○연수원은 사회진흥향상을 위한 범국민정신교육 및 새마을운동요원의 교육실시와 계도와 지역사회개발요원에 대한 교육 및 청소년의 수련교육을 목적사업을 하여 행정자치부 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임. 허가조건상 피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는 강사료, 급식비 등의 직접교육비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상기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통해 연수원에 입소한 피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실비상당액의 교육비를 허가조건대로 강사료 등의 직접 교육비부문에 사용할 경우 동 교육비 수수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76, 1998.02.25
【질의】
지진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건설교통부 등에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로 지급받는 연구수당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600, 1994.09.12
【질의】
o ○○체육센터는 ○○시로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유아수영, 생활스포츠, 해양스포츠등의 프로그램
o 동 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참가자격의 제한이 없고 최소한의 참가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킴(타단체, 기관등의 참가비의 20∼30%)
1. 실비수준의 참가비를 받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건물의 일부를 체육용품 판매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바, 이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법인의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865, 2006.09.20
【질의】
당협회는 민법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의 규정에 따라 설립목적(정관 요약 및 등기부 등본 별첨)을 허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설립하였음.(서울특별시 설립허가 통보 및 설립허가증 별첨)
1. 당협회의 정관등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① 당협회는 승마운동을 널리 보급하여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국민체력향상에 이바지하고,
승마선수 및 관련단체와 지도자를 육성하며,
서울특별시체육회 가맹단체로써의 역할을 함으로서 승마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7장 승마훈련원을 정관31조에 의하여 설립하고 정관 제4조(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정관제4조(사업)참조)
②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5조(회원의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회원은 정관 제36조 ①항 2호 회원의 회비(정기회비와입회비)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비(※)와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입회하게 되어있고 정기회비는 마필사육비(실비 월 약 500,000원), 시설보수비, 관리운영비에 충당하고
회원은 회원자격으로 승마훈련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불특정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승마교육을 실비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실시하고 있고,
마필소유회원에 대하여는 말을 사육 하여주고 마필사료비로 실비 월 2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음.
회원 입회약관에 의하면 정기회비(※)와 입회비 기준은 다음과 같음.(서울특별시 승마협회 회원가입서 회원가입비 별첨)
※ 정기회비는 원가상당액의 실비로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②항 1호(별첨) 승마훈련원 개인연습사용료 시간당 40,000원의 70%정도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③ 당협회는 2005.6.2.자로 ○○세무서장으로부터 당협회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등)(별첨)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음.
2. 이상과 같이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승마협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입회비(5년후에 반환), 정기회비, 교육비, 기타 실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바
질의 A :
①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협회 정관 제3조의 설립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아 설립하였고,
설립목적에 따른 정관 제4조(사업)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7장 제31조에 의하여 승마훈련원의 시설부지와 시설물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유부지에 설립하고 운영관리하고 있음.
② 승마훈련원은 정관 제2장 회원규정에 의한 회원은 회원자격으로 승마훈련원을 사용할 수 있고,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규정에 따라 승마훈련원의 비영리 공익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비와 정기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으며 입회비는 회원의 청구에 따라 5년후에 반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불특정다수인의 교습신청에 대하여 실비로 시간당 25,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으며,
승마소유회원의 마필은 승마훈련원에서 사육관리하여 주고 사료대금을 실비로 월200,000원씩 받고 있음.
③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④ 당협회의 승마훈련원사업은 경마가 아니고 승마이며 관람석도 없어서 한국산업분류88에 의한 경마가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아니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공익목적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승마훈련원 운영을 위한 원가상당의 회비와 일반인으로부터는 실비의 교습비를 받고 있음.
운영하고 남은 잉여금 분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는 물론 실체도 일체없으며,
정관 제48조(법인해산)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로 되어있음.
위와 같은 실태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A-1.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 여부
① 법인세법상 비수익 사업 : 입회비
② 〃 〃 : 정기회비
③ 〃 〃 : 교습비
④ 〃 〃 : 사료비
A-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 여부
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 입회비
② 〃 〃 : 정기회비
③ 〃 〃 : 교습비
④ 〃 〃 : 사육비
【회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가 운영 중인 승마훈련원 및 그 제반시설을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하는 월ㆍ연회비와 비회원에게 승마강습을 하고 받는 교육비, 회원이 소유한 말을 사육관리해 주고 월정액으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997, 2004.05.11
【질의】
o 협회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 보급하는 제조업체 회원사로 구성되어 2001.4월 산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며, 회원사가 제조한 제품에 대한 사전 홍보비, 디자인개발비, A/S 비용 등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협회비를 회원사로부터 차별적으로 징수하는 경우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o 협회비는 협회의 정관 제4조의 사업상 회원사제품의 홍보, 전시사업, 사후관리를 회원사를 위하여 대행하는 대가로서 정액 회비가 아니며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의 보조가 없어 순수 회원의 협회비만으로 운영하나, 정부지원금 대상제품임을 표기하는 인정표시(증지)는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로서 협회가 수임하여 발행하고 회원사가 증지를 구매시에 1매당 60원씩 부담하는 비용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협회비에 대하여는
귀 협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사인 제조업체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차별적인 협회비는 거래의 실질이 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는 것
으로 이 경우에
법인세법 제3조
,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법인 46012-1410, 2000.6.22.)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정관, 협회비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547, 2000.07.11
【질의】
1. 사실관계
1) 당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2000. 3. 20 설립된 비영리법인(법인설립허가증사본 참조)으로서 인터넷 피씨를 생산 판매하는 PC○○앤닷컴등 11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음.
2) 당 법인은 정관에 인터넷 피씨 라벨 생산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각 회원사가 인터넷 피씨를 생산판매할 때, 피씨 한대 당 1개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동 라벨은 본회가 생산하여 제공하며 본회는 각 회원사별 인터넷 피씨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회비 명목으로 라벨 1개당 1,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바, 동 징수금액은 당 협회의 운영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의 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음. 또한 당 협회는 동 회비외에 협회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함.
2. 질의사항
이때 징수하는 동 라벨의 제공과 관련된 실적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라벨을 생산판매하므로 도매업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에 해당됨.
〈을설〉 라벨 자체로서는 상품가치가 없으며 인터넷 피씨에 부착하여 정보통신부가 인증하는 인터넷 피씨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라벨 제공은 인터넷피씨협회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수익사업이 아님.
【회신】
사단법인 인터넷PC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독립된 상품가치 또는 광고효과 등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터넷PC에 부착하는 라벨의 성격 및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