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투자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1
투자주식감액손실(유보)은 동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투자주식감액손실(유보)은 동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내국법인)은 2003년 ○국에 소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M사에 지분투자를 하고 지분법투자주식으로 처리함. - 질의법인은 지분취득후 M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2005년에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질의법인은 2004~2005년 결산시 지분법투자주식감액 손실로 감액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함 - 상기의 투자주식감액손실은 지분권이 소멸되지 않아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 조정함. - 2006년 중 질의법인은 M사의 사업여건이 더욱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M사 주주총회에서 지분탈퇴(소각, 완전지분탈퇴)를 결의함. - 질의법인은 M사의 2006년 6월 22일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지분의 완전소각(감자)에 합의하였고, 질의법인 지분비율만큼 현물과 현금을 분배받았음. - ○국 화폐로 받은 일부현금은 ○국의 외환사정 악화와 중앙은행 실무 방침에 따른 제약으로 환전이 지연되어 2007년에 송금이 이루어짐 ○ 질의요지 - 2004~2005년에 걸쳐 지분법투자주식감액손실로 결산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세무상 손금산입시기(유보의 추인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중략)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005. 2. 1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1998. 12. 31. 개정) 4.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94, 2004.04.27 【질의】 - 당사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의 주주로서, ○○(주)는 1998년 9월 화의인가 결정되어 현재 화의진행중에 있음. - ○○(주)는 2004년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화의종결을 위하여 모든 주주들로부터 보통주 전부를 무상증여받아 이를 전량 임의소각하고, 동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o 당해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에 의하여 완전감자(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무상 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서면2팀-343, 2004.3.2.)을 참고바람. ○ 서면2팀-343, 2004.03.02 【질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보유중인 기존주식 전량이 무상소각되고, 동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갑설〉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이유) 주식의 무상소각과 채권의 출자전환은 별개의 거래로,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완전감자로 인해 기존주식에 대한 주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임(법인 46012-1111,1999.3.26. ; 서이 46012-10647,2002.3.27.). 〈을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이유) 주식의 무상소각과 채권의 출자전환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거래로 별개의 거래라 할 수 없고, 감자 및 증자 후 주주가 동일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한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회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111, 1999.03.26 【질의】 1) 당사는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 위 관계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부도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인가를 받아 회사정리계획에 의거 자본금 전액을 소각처리한 후 자산 부채만을 제3회사에 넘겨주고 피합병법인이 되어 소멸된 법인으로 전락한 바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소유하였던 관계회사 투자자산(투자주식)을 자본소각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특별손실로 처리코자 하여 적법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87, 2004.02.05 【질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에 대한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주식의 무상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o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는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의 전단계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에 따라 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당해 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소멸된 것이며, - 채권자로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것은 주식의 무상소각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서이 46012-10647, 2002.3.27.)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을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o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조치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당해 부실기업간에 체결한 “경영정상회계획 이행 약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과 같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경영정상화 조치에 의하여 무상감자한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자칫 유가증권에 대한 임의평가손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를 보면 정리계획인가 및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만을 대손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 등에 의한 것은 대소 불인정). - 기존 주식이 무상소각되더라도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부실징수기업에 대한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5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를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회신】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