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각을 위해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1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법인으로 자산효율화 차원에서 보유중인 부동산 일부를 매각할 계획임. 현재 토지에는 건물 3개동(A,B,C동)이 있으며, 이중 건물1개 동(A)과 토지는 분할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매수자는 토지(A)와 건물(A)을 매입 후 계속 사용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토지와 건물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매각대상 토지와 질의법인이 계속 사용할 토지에 공동으로 걸쳐있는 건물 1개 동(C)을 철거할 예정임. ○ 질의요지 - 건물의 철거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1) 토지 및 건물 중 어느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처리여부, 2) 또는 토지와 건물에 안분해야 하는지 - 토지와 건물에 각각 안분한다면 1) 철거되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 전체에 각각 안분하는지, 2) 매각대상 토지와 건물에만 안분하는지 여부 -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안분한다면 안분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부칙)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