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경주마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주마를 생산․육성하는 경주마 육성목장은 새끼말의 번식․증식 및 사육활동에 사용되는 씨암말과 씨숫말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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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암말과 씨숫말을 매매하는 경우 씨암말이 임신한 태어나지 않은 새끼말은 수정한 씨숫말의 가격 및 능력에 따라 어미말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도 함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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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인 경주마 육성목장이 씨암말과 씨숫말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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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씨암말과 같이 매각되는 태어나지 않은 새끼말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감면대상인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12월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
1.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