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 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교부받는 것으로 동 비영리법인은 통상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제5조(등록요건)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면 등록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
이에따라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중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등록시켜주고 있으나,
일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상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대가를 받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므로 고유번호증만으로 입찰등록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여 업무에 혼란을 주고 있어 문의함
○ 질의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각종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정
관 등에 규정되어 있으면
비수익 사업에 해당되어 고유번호증만을 교부하는지 여부
나
.
예외적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정당성 여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가가 아닌지 여부포함)
다. 고유번호증을 발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의
과세시차이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 6. 5. 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삭제, 2008. 2. 22.)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법인의 명칭 (1998. 12. 28.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005. 12. 31.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 (1998. 12. 28.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1998. 12. 28. 개정)
6. 수익사업개시일 (1998. 12. 28.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1998. 12. 28. 개정)
4. 설립일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