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97(2002.04.29)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불입한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하지 아니하여 손금처리하지 아니함(2008년 퇴직보험료 납입액 5억원)
○ 2010년 납입액이 10억원이고 퇴직보험료 한도액 계산 결과 한도액이 15억원이라면 15억원 전부 당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당기 납입액을 한도로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 즉, 2008년에 손금산입 못한 5억원을 2010년세 법인세 신고시 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 손금산입한지, 아니면 2008사업연도로 경정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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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료등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등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보험료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등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2. 18.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보험료등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10. 2. 18. 신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010. 2. 18.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2010. 2. 18.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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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 칙 (2005. 1. 27. 법률 제7379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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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다만,
제4호의 지출금액은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며
,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에는 출자자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9·12·31, 1982·12·31, 1991·12·31, 1992·12·31>
4.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제13조【복리후생비】(1993.12.31. 개정된 것)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개정 1979·12·31, 1982·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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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 2-1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등(보험금, 신탁금,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퇴직보험 등(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의 보험료 등(보험료, 부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을 제외한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의 1과 2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10. 6. 23. 제정)
1.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2010. 6. 23. 제정)
(㉠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누계액)-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 ㉠ 당기말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
㉡ 당기말 B/S상 퇴직급여충당금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누계액
㉢ 전기말 B/S상 퇴직보험충당금(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충당금의 기초잔액) + 전기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 등 - 퇴직보험료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전환액
2. 퇴직보험예치금 기준 (2010. 6. 23. 제정)
㉣ 당기말 퇴직보험예치금 등 - ㉢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 기초 퇴직보험예치금 등 - 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전환액 + 당기 퇴직보험예치금 등 납입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무부법인46012-71(1993.04.28.)
질 의:
국세청 예규통첩 법인 22601-2403(’92.11.7.) 및 법인 46012-683(’93.3.20.)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 퇴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당초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22601-2403, 1992.11.7.)
2.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단체퇴직 보험료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683, 1993.3.20.)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상기 1(국세청예규 법인22601-2403)과 2(국세청예규 법인 46012-683)의 두 가지 회신이 있어 어느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적법한 회계처리가 되는 것인지 질의함.
회 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단체퇴직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치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651(2000.03.09)
【질의】
1.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으로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2. 당사는 1993사업연도 세무조정시 결산상 손금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 2억원이 세무상 손금산입 범위액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된 바 있음.
3. 1994사업연도 단체퇴직보험료 세무조정결과 과소손금계상액 2억원이 산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상의 ⑪란에 양수(+)의 금액인 2억원 산출)되었으나 이를 손금산입(유보) 처분하지 아니하였음.
4. 이를 1999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유보)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5. 단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같은 금액의 과소 손금계상액(위 ⑪란 2억원)이 산출되었으나 이를 계속 손금산입(유보) 처분하지 아니하였음.
【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임.
○ 법인46012-664(1998.03.17)
【질의】
1997년도중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일부만 손금계상한 후 미계상상당의 보험예치금을 1998년도에 해지하였을 경우 당초 손금계상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인지.
위와 관련하여 해지한 보험예치금을 특별이익으로 익금가산하는 것인지 또한 해지한 보험예치금을 재예치하였을 경우 1998년중 단체퇴직보험금으로 손금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7(1996.01.09)
【질의】
회사는 1994년도에 단체퇴직 보험에 가입하고 동 보험료를 납부하였음.1994년도 결산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한도내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연도말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계상하였음.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상 신고조정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이는 결산조정에 따른 단체퇴직보험료만을 비용계상하여 통상적인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취지였음.
그 후, 1995년에는 1994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산할 예정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한도내에서 동 충당금을 설정하고 연도말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체퇴직 보험 충당금으로 계상할것임. 따라서 1995년도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시 단체퇴직 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상 기초단체퇴직 보험금등 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4년도에 회사의 손금산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조정금액과 기초단체퇴직 보험금등 충당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이유:법인세법상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비용계상없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토록 함은 강제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을설) 1994년도에 신고조정금액을 회사가 실제로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기초단체퇴직 보험금등 충당금만을 표시함.이유:용어해석상 전기말 신고조정금액이 아니고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이므로 회사가 산입하지 않은 신고조정금액은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며 만약 손금산입하지도 않은 신고조정금액을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등으로 간주하여 당기 손금산입범위액을 축소시키는 것은 단체퇴직보험가입을 권장한다는 세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임.
【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614(1997.06.17)
【질의】
보험료납입액과 세법상의 한도액이 모두 100만원이나 회사가 80만원만 손금산입한 경우 나머지 20만원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720(1995.12.28)
【질의】
1994. 1. 1∼12. 31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질의 1〉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내에서는 반드시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질의 2〉회사의 임의선택에 해당할 경우 1994사업연도에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을 취소하여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388(1994.12.12)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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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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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상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 4,500
· B/S상 퇴직급여충당금 6,100
· B/S상 단체퇴직보험충당금 2,900
·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1,300
· 1994연도중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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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퇴직보험예치금중 손금미계상액:1,600
* 1994. 12. 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9,000
* 회사는 퇴직급여충당부인액 300에 대하여만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고자 함.
(질의)
1994년도 세무조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손금미계상액 1,600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은.
〈갑설〉 회사 의도대로 300만 손금산입 가능함.
〈을설〉 1,600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임.
○ 서이46012-10897(2002.04.29)
【질의】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퇴직보험료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