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를 통한 종전사업 승계 및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 등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당사는 2007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A로부터 2)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업 시행권을 양수함
2) 양수도한 사업시행권의 범위
a) 주식회사 A가
항만법
및 항만법시행령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로서의 권리와 항만시설 설치 이후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본 사업에 의한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을 권리
b) 사업시행권에는 사업시행권양수도일 현재 주식회사 A가 인수한 당해 사업의 기성완성분을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의 양도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 질의요지
당사는 주식회사 A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시행권만을 양수하였을 경우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창
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19-31, 2002.03.08
【제목】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그 투자세액 공제는 사업용 자산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이 받는 것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승계없이 종전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기계장치 중 일부를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으로 취득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종전과 동일한 업종 또는 세분류가 동일하나 다른 제품(예: 화물차용 범퍼공장을 경락받아 승용차용 범퍼 제작)을 생산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회신】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