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주식을 다른 법인의 보유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후 동 교환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질의법인)과 B법인은 C법인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법인이 C1, C2법인으로 인적분할되어 A․B법인은 C1․C2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함
- A․B법인은 지배구조 변경을 위하여 C1․C2지분을 상호 교환함
<A․
B법인의 지분변동 현황>
- A법인은 주식교환을 기업회계상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추가 취득한 C1주식(50%)의 취득가액을 종전 보유 C2(50%)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세무상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법영§72①.6)이므로 취득시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함
| 회 계 처 리 | 세 무 조 정 |
| (차) C1주식 100 (대) C2주식 100 | (차) C1주식 120 (대) C2주식 100 수증이익 20 (세무조정) 익금산입 20(유보) |
* C2주식 취득가액 : 100, C1주식 시가 : 120
- 이후 A법인은 C1을 흡수합병하면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C1을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함
○ 질의요지
-
이 경우 A법인이 주식교환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20(유보)에 대한 합병시 세무조정 방법은
[갑설] 손금산입 20(△유보)
[을설] 손금산입 20(△유보) 및 손금불산입 20(기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4.
감자차익(減資差益)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개정 2009.11.10>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09.11.10>
○ 법인22601-3273, 1985.11.04
(질의)
출자주식의 상호교환 (H사와 P사) 및 감자시(P사 인수주식)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1) 차) 자기주식 598백만원 대) 관계회사주식 1,159백만원
투자손실 561백만원
(2) 차) 자본금 249백만원 대) 자기주식 598백만원
감자차손 349백만원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주식의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
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3465, 2008.11.19 → 법규과-4489, 2008.10.28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100%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저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해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유보)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B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A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에는 당초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 서면2팀-683, 2007.04.1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상장주식의「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 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임.
○ 서면2팀-7, 2007.1.4.
「법인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 자산ㆍ부채의 승계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익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709, 2005.05.20
1.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
2.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 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