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여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연구시험용시설을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계열사의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법규과-79, 2012.1.27.)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통합분석실(연구전담부서)을 설치하고,
연구시험용시설을 설치 중에 있음
○
연구시럼용시설의 소유권은 갑법인에 있으나, 동 시설은 갑법인의 제품에 대한
시험연구
・
분석업무에 사용하면서 적정수수료를 수취하고 계열회사의 수탁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도 같이 사용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상기 통합분석실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
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조예
-
230, 2006.04.20.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
380, 2009.03.31.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
-
760, 2006.05.04.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중분류, 24)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속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
-
12149, 2002.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규정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