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0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기신고, 경정, 수정신고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09.12.31 결산시 보정한 4/4분기 교육세에 대한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갑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2009년 사업연도임(조법1264-787, ’84.7.27) (을설) 교육세 신고일이 속하는 2010년 사업연도임(통칙§40-71‥24)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 시 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 부칙 1. [시행일] 이 통칙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되었거나 새로운 해석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해석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 [종전의 해석과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해석이 이 통칙과 상치 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 28.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2007. 2. 28.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007. 2. 28. 개정) 【關聯例規】 ○ 조법1264-787(1984.07.27) 【질의】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해 국세청 예규(법인 1264.21-78, 1984. 1. 10)는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하였으나, 2. 본인의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산출근거가 되는 법인의 수익실현시기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1) 교육세법상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금액의 0.5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수익금액도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수익이 실현되면 동시에 교육세로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2) 교육세는 과거 영업세와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인데도 과거의 영업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귀속될 수익금액을 확정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관련 영업세를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세법해석과 배치되며, 3) 기업회계의 관행으로 보더라도 수익과 비용은 대응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이 계속하여 지켜지기만 한다면 수익에 따라 확정되는 교육세(미지급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수익의 확정시기와 같아야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법인22601-2553(1988.09.09) 2. 질의내용 (1) 금융수익금액의 교육세를 전 (3)항의 구분별로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동교육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 (2)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수정신고한 교육세와 과세표준이 된 CMA운용수익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육세의 손금(가산세 제외) 귀속시기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운용수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규과-498(2006.2.10) 귀 자문의 경우, 법인이「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 루가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 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 는 당해 증권거래세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717(2005.10.26) 【질의】 아파트 시행사가 2004년 아파트 준공 및 분양완료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2005년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2005년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신】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