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화공급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0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판매에 따른 손익의 인식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 규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며,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법인이 일정수량의 제품 공급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품을 제조법인의 창고 또는 제조법인이 지배하는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상 창고 등에 제품을 입고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인지 여부는 동 제품의 소유권 또는 재고자산 관리책임 소재 여부 등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갑이 을의 주문에 따라 차량용 네비게이션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 하기로 하며, 갑은 계약물품을 제조․완성한 후 갑의 창고 등 갑이 지배하는 장소에 보관한 후 이를 을에게 통보함(물품대금 입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물품검수는 필요하지 않음) - 을은 동 부품의 대금을 지급한 후 을이 직접 물품을 인취하는 조건 으로 계약하였으나, 갑이 완성된 부품을 계약상 보관한 날 현재 을이 동 부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당해 물품의 매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關聯法令】 □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99.5.24. 개정) (중략) 1. 납 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關聯例規】 ○ 법규법인2009-13(2009.02.17) 【질의】 (사실관계) o (주)◇◇은 일본소재 ○○ M/C Ltd(산업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동 회사가 Oman국(중동) 소재 광업회사인 △△사로부터 수주한 육상플랜트 공사인 광석채취설비라인의 일부인 Rotary Kiln Part 중 Girth Gear, Pinion & Shaft을 주문받아 동일자로 국내소재 ‘□□기어’ 회사와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 내용≫구 분 (주)◇◇ ⇔ ○○ M/C Ltd(주) ◇◇ ⇔ □□기어 계약일자 2008.8.28. 2008.8.28. 인도일자 2010.1.30. 2010.1월 품명 및 계약금액 Girth Gear(2SET): 271,838,000¥ Pinion & Shaft(2SET): 53,162,000¥ Girth Gear(2SET): 1,978백만원 Pinion(2SET), Pinion & Shaft(4SET): 392백만원 계약금 30%(2008.9.10. 수령) 50%(2008.8.20. 지급) 중도금 20% 없음 잔 금 50% 50% ※ 추가 확인사항(전화확인) 1. 수주시 Girth Gear(2SET)에는 Pinion(2SET), Pinion & Shaft(2SET)가 포함된 것으로 전체 계약금액 차이가 신청회사의 이윤임. 2. 부품설계자는 ○○사이며, 질의회사의 상표는 부착하지 아니함. (신청내용)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본 업체로부터 플랜트 설비용 부품을 주문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발주하여 납품시, 그 부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인도기준 OR 진행기준(제조업체의 작업진행률 적용) 〕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업체로부터 육상플랜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Girth Gear, Pinion & Shaft)을 수주 받아 그 부품을 직접 설계ㆍ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게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아 당해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그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154(2004.10.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ㆍ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ㆍ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에 수익 인식함에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세무상 매출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동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하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계상기준은 백화점 등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한 가액에서 백화점 귀속 마진을 차감한 당해 상품인도시의 실제 납품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