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할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0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