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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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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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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