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0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이하 “의제사업연도”라 함)로 하여,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하는 것임 합병등기일이 2009년 10월 1일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2월 1일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1월 4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甲법인과 乙법인이 합병하고 합병신설법인이 '09.10.1 설립등기됨 ○ 甲법인과 乙법인은 해산하고 '09.10.1 해산등기 함 나.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863, 2009.07.29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의제사업연도를 말함)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535, 2006.03.27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접수일을 합병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환입하고 잔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또한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서로 달라 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합병기일에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며 합병과 관련된 모든 분개를 모두 제거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904, 2003.05.02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 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4128, 1998.12.29 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당해 소멸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사이에 실제로 피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