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甲법인과 乙법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토지는 甲법인이, 건물은 乙법인이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경락에 의한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토지・건물에 대한 甲, 乙법인의 지분을 상호 이전등기함에 있어 상호 이전등기 전후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지분의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乙법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210억원(토지 111억원, 건물 99억원)에 낙찰받음
○
경락받은 토지 및 건물을 공동등기 후 건물은 甲법인 소유로, 토지는 乙법인 소유로 하기 위해 甲법인의 건물지분은 乙법인에게, 乙법인의 건물지분은 甲법인에게 매매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및 건물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적용될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0854, 2001.04.27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단기간(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면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053, 2008.05.29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수증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서, 동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710, 2007.09.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388, 2004.11.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 ·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427, 1999.06.2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수개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를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즉시 당초약정에 의하여 각 법인이 소유하기로 한 특정건물과 부속토지별로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이전등기함에 있어, 분할하는 각 토지 등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이 유사하고 분할전후 각 토지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220-3581, 1999.09.28
특수관계가 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경락 받은 부동산을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각자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경락당시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253, 1987.01.30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