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의 일부 양도시 특정사업 요건 위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광진흥법」 개정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목적사업 중 일부인 관광숙박시설 신축・분양업을 주거시설 신축・분양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송도국제신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NSIC)"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이하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임 ○ NSIC는 국제업무단지 내의 A2블럭에 ① 상업용 건물, ② 동부아트레이드타워(NEATT), ③ 컨벤션센터 호텔을 신축할 계획임 ○ NSIC는 NEATT를 포함한 일부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하는 PFV를 설립하여 NEATT,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건축할 예정임 ○ A2블럭 내의 컨벤션센터 호텔 개발사업은 제3자인 금호송도호텔(SPC)이 개발완료되어, '09.9월 해당 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금호송도호텔에게 이전됨 ○ NEATT의 상층부(36층 이상)는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할 계획이었으나, 관관진흥법의 개정으로 사업성이 하락함에 따라 주거시설로 변경하였 음 ○ 주거시설로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금호송도호텔이 분양사업 공동사업자가 되므로 건축주를 분리할 예정임 ○ 건축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NEATT 개발부지 일부 약 3,000㎡를 금호송도호텔로 이전하여야 함 나. 질의내용 ○ PFV가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발부지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23, 2007.09.20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승인한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호텔 등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ㆍ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891, 2009.08.0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48, 2007.01.08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63, 2007.10.3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ㆍ완공한 후 신축건물을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08, 2008.01.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에 대하여 PFV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52, 2007.1.22. ; 재법인-880, 2006.12.6.)을 참조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