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5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영 제5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허가를 받아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⑦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139, 2009.01.12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687, 2005.10.21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