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 +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유보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리스회사로부터 장비 매입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ㆍ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106, 2008.06.03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01, 2008.04.16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2069, 2004.10.11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다른 법인의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 등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가 초과액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1479, 2003.08.13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그 사유가 임가공 납품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저가양도하는 것인지, 또는 저가양도상당액을 납품받고자 하는 반제품 등의 단가에 반영하는 사유인지 등을 감안하여 접대비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695, 2009.06.11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상가액 및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3395, 2008.11.14
1. (질의1)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거래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에 해당하고 거래일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거대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2)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 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3,4)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