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0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법인(일반법인)이 ’96.2월 특수관계 없는 A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A법인의 ’96.10월 부도로 ’97.12월~’99.1월에 동 차입금을 대위변제함 - 甲법인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 후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회수가능성이 없어 대손처리 하고자 함 - 상기 구상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008. 12. 26. 신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중략) ⑥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연대보증 ⑦ 법 제19조의 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98.12.28 개정된 것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5581호,1998.12.28> ③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97.12.13. 개정)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97.12.13. 개정)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97.12.13. 개정)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이46012-10751, 2001.12.14 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보증 당시부터 대위변제시 채권의 회수불능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보증하였거나, 채권금액의 미회수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그 채권액을 미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118, 2007.02.22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는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재경부 법인 46012-170, 2000.11.2.),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경부법인 46012-170, 2000.11.2. 【질의】 법인이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1999. 1. 1 이후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구상채권을 법인세법 제 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갑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이 있었더라도 1999. 1. 1 이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을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해당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갑설〉과 같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더라도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개정일 이후 채무보증한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병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질의 2)는 “병설”이 타당함. ○ 재법인-118, 2007.02.2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동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항 제2호 적용시 업무관련성 여부는 주채무자에 대한 출자목적, 원재료 생산 및 공급 등 목적사업과 그 영업내용, 내국법인과 주채무자의 사업 관련성 정도와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318, 2005.08.17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9-10348, 2001.03.30 1.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 대법원97다9260, 1997.08.26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 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