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0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익법인이 자선사업가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토지를 증여받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1723, 2008.07.24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서면2팀-1657, 2007.09.10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22631-46, 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