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기계장치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 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함
기계장치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 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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