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부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의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동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부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의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동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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