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부문 양도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3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부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의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동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부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의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동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