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이 각각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특수관계 법인 상호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들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던 중 동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동일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쪽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높이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상호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경위, 양도가액 산정과정, 거래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토지의 소유는 甲법인이, 건물은 甲법인과 특수관계있는 乙법인이 보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 재건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A에게 각각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함
- 甲법인은 A와 토지 토지를 ○○○억원에, 乙법인은 A와 건물을 ○○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함
-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甲, 乙법인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067, 2005.12.14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974, 2000.09.23
타인소유 토지위에 신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2798, 1999.07.15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와 동 지상의 법인소유의 건물이 일괄 경매됨으로써 경매 자산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체 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동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493, 2008.06.23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서이46012-11875, 2003.10.27.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34, 1999.07.23
법인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음
○ 서면2팀-1618, 2005.10.10
법인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일괄매입하여 매매계약서상 해당 개별자산별로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않아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함.
○ 서이46012-10645, 2002.03.27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