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 지출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뉴타운 복합개발(주)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뉴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운용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뉴타운 복합개발(주)는 상업용지에 공동주택, 쇼핑몰, 할인점, 상업시설 등 복합상업시설을 통합개발하는 PF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 ○○뉴타운 복합개발(주)가 PF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전문컨설팅업체에 의뢰할 경우 - 법법§51의2①.6호의 특정사업운용 요건을 위배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891, 2009.08.0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재법인-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3, 2006.1.10.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