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7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법인세법」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급금 발생사유가「법인세법」제66조제2항제4호에 의한 경정인지는 별도 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주식회사 A은행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있었으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파산관재인이 A은행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분식회계사실을 확인함
-
이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파산재단 환가 진행중)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환급금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전에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이 가능한지
[갑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지급
[을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전에도 지급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
○
법인세법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함에 있어서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
2.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부터 3월이내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내
4.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부터 3월이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② 법 제8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 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 병
5. 파 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① 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1962, 2000.09.22
귀 질의 1의 경우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의 경우외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그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8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350, 2004.11.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등기일을 의제사업연도 기간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산등기일 이전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법 제4조
에 따라 파산법인에 의제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나, 2004.1.1.∼2004.3.31.(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완료한 후, 해산등기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법인세 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제도46012-10370, 2001.03.30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574, 2004.12.08
별도의 해산등기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와 파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법원의 파산폐지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가 사업의 계속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또한 법인세의 신고의무는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다만, 과세표준 신고당시의 대표이사 또는 파산관재인을 부기하고 기명날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