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사업 매출인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1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장기건설용역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회신]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 분양 및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사업 인․허가, 분양대금 공동관리, 토지취득 PF차입금 상환, 수분양자 중도금융자에 대한 보증. 소유권보존등기 등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H건설(시행사)은 D건설(시공사)에 시공 및 분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분양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 도급계약 내용 ◈ - 시행사는 사업주체로서 토지소유권 유지, 인허가상의 의무이행, 소유권보존등기, 아파트 수분양자 중도금융자 등 업무수행 - 시공사는 시공․분양관리, 총분양수입금 및 사업관련 지출비용의 주도적 관리 등 - 분양시 시공사브랜드를 사용 -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약정에 의한 일정 이익을 보장 - 분양수입금 인출순서 ① 토지대 PF차입원리금 ② 시행사의 기투입금과 보장이익 ③ 사업경비(시행사 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인허가비용, 부담금 등) ④ 시공사의 도급공사비 | - 상기 도급계약시 시행사가 인식할 매출액은(건설기간 1년 이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63, 2008.02.1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시행령」제69조에 규정한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시공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법인(시행회사)이 동 주택의 예약매출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 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이1708, 2005.10.24.)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1708, 2005.10.24 시공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시행회사)이 동 상가의 예약매출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 서이46012-11441, 2003.08.01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예약매출과 관련한 미분양 상가가 있는 경우에 당해 상가의 준공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예시와 같음 ◇ 다 음 ◇ - 익금(분양수익) :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분양원가) : 누적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 ○ 서면2팀-1521, 2007.08.13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708, 2005.10.24.)을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당해 작업진행률을 계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7서2064, 2008.07.18 이익보장금 및 토지취득비는 진행율 계산시 예상총공사비에 제외하여 공사진행율을 계산아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상기 금액을 포함하여 진행율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제 지급이 없는 약정 비용의 익금산입은 잘못된 처분임. ○ 서삼46015-10629, 2001.11.07 ○○시(지방자치단체)는 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설계ㆍ시공ㆍ감리ㆍ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의 도급공사 대가를 총분양수입금액에서 토지대금(관련이자 포함) 및 일정한 수익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당해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나 당해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1333, 2009.09.18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 중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