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1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망 가입고객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통신망을 해지하고 당사의 통신망과 계약하는 경우 -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할 기존 통신망 해지 위약금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329, 2009.01.23 이동통신 위수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고객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152, 2001.1.16.)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52, 2001.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3550, 2008.11.24 내국법인이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ㆍ상품권ㆍ상품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시하지 않고, 인터넷 가입 시에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508, 2006.08.09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