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계상하고 있는 특정점포 인테리어 공사비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1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사업의 광고 및 추가 점포 모집시 표준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사업의 광고․홍보 및 추가 점포 모집시 견학, 안내 등 표준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광고모델이 운영하는 제1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고 자산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사의 광고모델이 운영하는 제1호점인 모델샵을 오픈하면서 스타의 인지도를 활용한 광고효과를 위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함 동 시설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하고 있음 - 법인이 제공한 시설물의 가액이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997. 4. 1. 개정)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법인-902, 2009.08.11 백화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상품 반환 등의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특정 판매장을 설치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상품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신규 납품업체와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라 특정 판매장의 상품 브랜드 로고 등이 표시된 인테리어의 설치 또는 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성 등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분담하는 거래 당사자별로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1156, 2008.06.10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자사의 상호ㆍ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ㆍ외 시설물을 당해 법인의 협력업체에 설치해 주는 경우에 광고선전비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198, 2006.10.30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ㆍ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319, 2006.07.12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과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