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지출 및 리모델링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2006.3.14. 재경경제부령 제497호로 개정된 것)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법인이 2006.3.14.이후 최초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6]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같은 규칙 [별표5]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숙박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에 숙박시설 객실의 구획정리․확장공사비가 발생하여 이를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으며,
- 당기에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시설에 대하여 리모델링비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
상기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1) 전기에 발생한 숙박시설의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당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당기에 임대용 음식점 시설에 지출한 리모델링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별표 5】 (2006. 3. 14. 개정)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신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4. 3. 5. 개정)
○
부 칙 (2006. 3. 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4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 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001. 11. 1. 신설)
○ 서면2팀-1568, 2004.07.23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1393, 2003.07.23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설립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 3ㆍ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기한내에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임.
○ 법인-3612, 2008.11.25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292, 2006.11.0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2006.3.14. 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451, 2006.11.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2006.3.14. 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992, 2009.09.14
내국법인이 구축물의 부속설비(급ㆍ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137, 2007.06.12
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노후된 기존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