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선소 증설을 위하여 공사중인 조선소 및 건물․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 자산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선박건조업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지역에 신규 조선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조선소 건설 중 2009년 1월 미
완성된 타지역 조선소 및 관련 토지, 건설중인 자산(건물, 기계설비)
및 관련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질의요지
현물출자 대상인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건물․기계설비)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의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7조
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8. 12. 26. 신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008. 12. 26. 신설)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2008. 12. 26. 신설)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008. 12. 26. 신설)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8. 12. 26. 신설)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④ 제3항의 합병의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신설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08.1226 삭제전)
①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09.2.4 삭제전)
.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토지 (2000. 1. 10. 개정)
2. 건축물 (2000. 1. 10. 개정)
3.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산 (2008. 10. 7.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09. 4. 7. 개정)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009. 8. 28.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8. 4. 29.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 24. 개정)
4. (삭제, 2006. 4. 17.)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5. 21. 개정)
【關聯例規】
○ 서면4팀-1447, 2005.08.18
【질의】
o 본인은 수도권에서 제조업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지방에 제2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1년 전에 공장용지를 구입하고 2개월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중에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본인의 개인회사는 지방에 소재하는 상기 건축중인 제2공장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계획중에 있음.
(질의)
상기의 건축중인 공장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경우 당해 공장용지와 건축 중인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건축중인 건물은 제외하고 공장용지에 대해서만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64(1995.02.05)
【질의】
현물출자 기준 법인전환일자를 1994. 11. 1로 현물출자 계약서를 첨부 1994. 10. 29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개인은 1994. 11. 25 폐업신고하였음.
이 과정에서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코저 함.
1. 양도소득세 분야
개인소유 부동산(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등기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특례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 때 현물출자 기준일에 지번 내에 또 하나의 공장을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이었기에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음.
최근 준공하여 개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법인전환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법인명의로 이전코저 함.
이 때 양도소득세 과세, 감면여부와 양도가액특례 적용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함.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건물신축에 따른 도급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시 당초는 개인사업자명의로 계약하고 보존등기하였는데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문과 같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유사 회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4039(1999.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별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양도차익(현물출자한 총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을 말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에서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라 함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097(1999.06.03)
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설에 착공한 사실없이 부지
만을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69(1999.02.0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110, 2000.10.16
내국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