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95% 이상의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신주로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를 2년 뒤 상환조건의 상환우선주를 교부할 예정
임
나. 질의내용
○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주식 중 일부를 상환우선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 요건 충족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유형고정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에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⑦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75, 2008.03.19
재정경제부 회신(법인세제과-90, 2008.2.18.)에 따라 “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제1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0, 2008.02.18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개정되기 전의 석) 제81조제4항제1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에 대한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귀 청이 적의 판단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0, 2006.03.27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1052, 2009.09.2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