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동일쟁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해석요청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회사(A․B사)가 있는 바 A사는 95.5%, B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며 A사를 합병법인, B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함.
- 질의법인은 A사와 B사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손익을 인식하여 왔으며,
당해 평가손익은 세법상 평가손익에 해당되지 않아 반대의 세무조정을 함.
- A사는 B사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하였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취득한 합병대가는 없음(주식교환비율 1:0)
-
질의법인의 A사에 대한 지분율(95.5%)은 합병전후 변동 없으며, B법인에
대한 지분율(100%)은 멸실되었고, 주식수도 A사의 경우 합병전후 변동없으나 B사의 경우 소멸됨.
□ 질의내용
- 질의법인(母법인)이 투자유가증권(B법인)에 대하여 계상한 지분법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의 추인시기
(갑설) 합병시 B사의 주식관련 유보사항 추인
(을설) 합병시 B사의 주식을 추인하지 아니하고 A사의 주식 처분시 유보 추인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부칙)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005. 2. 1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1998. 12. 31. 개정)
3.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1998. 12. 31. 개정)
4.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