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에 따른 지분법평가손익 유보금액의 추인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1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동일쟁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해석요청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회사(A․B사)가 있는 바 A사는 95.5%, B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며 A사를 합병법인, B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함. - 질의법인은 A사와 B사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손익을 인식하여 왔으며, 당해 평가손익은 세법상 평가손익에 해당되지 않아 반대의 세무조정을 함. - A사는 B사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하였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취득한 합병대가는 없음(주식교환비율 1:0) - 질의법인의 A사에 대한 지분율(95.5%)은 합병전후 변동 없으며, B법인에 대한 지분율(100%)은 멸실되었고, 주식수도 A사의 경우 합병전후 변동없으나 B사의 경우 소멸됨. □ 질의내용 - 질의법인(母법인)이 투자유가증권(B법인)에 대하여 계상한 지분법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의 추인시기 (갑설) 합병시 B사의 주식관련 유보사항 추인 (을설) 합병시 B사의 주식을 추인하지 아니하고 A사의 주식 처분시 유보 추인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부칙)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005. 2. 1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1998. 12. 31. 개정) 3.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1998. 12. 31. 개정) 4.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