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대한민국 정부 및 47개 회원국과 유네스코 본부 간 조약(조약 제1535호)을 체결하여 200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Ⅱ 기관임
○
교육원은 냉전체제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종․문화․종교 간 갈등 극복 및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
해
타문화 이해, 세계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
○
교육원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소
속에서 별도의 단체로 분리되었으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
인
받음
나. 질의내용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48, 2006.09.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1264-2821, 1981.08.1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위원회는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출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 재직세1264-952, 1981.08.05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