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7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甲법인은 乙과 서류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이 완료하고 '08.10월 용역제공대가 전액을 수 령 ○ 乙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여 甲법인은 작성완료된 결과물을 인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08.12월 해산 및 청산 완료 ○ 甲법인이 청산된 후 乙법인에게 용역 결과물을 인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5【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70, 2007.04.16 법인이 용역제공기간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967, 2003.11.13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연구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943, 2002.10.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943, 2002.10.23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960(2001.05.04)을, 질의 2)의 경우에는 제도46012-10313(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부로부터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960, 2001.05.04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