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기업과 버스외부광고 등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수입 전액을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포함하여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단법인 ○○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기업과 버스외부광고 등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수령함에 있어, 사단법인이 별도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는 광고수입 전액을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포함하여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 당해 버스광고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시내버스준공영제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버스수입금액, 버스광고수입금액 관리․배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고유번호증이 교부된 상태로 법인운영은 ○○광역시 지원금과 버스회사별 회비로 운영되고 있음
- 버스광고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전에는 버스회사별로 버스외부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준공영제 시행후에는 당해 사단법인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별도계좌를 통하여 수령하고 있으며,
- 광고수입은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광역시의 재정지원대금으로 사용되며, 재정지원금과 함께 버스회사로 정산 지급됨
- 상기와 같이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당해 사단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삭제 <2008.2.22 부칙>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2000.08.01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657, 2009.06.01
비영리내국법인이 ○○부와 □□청이 주관하는 “◇◇지킴이”△△활동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부를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055, 2008.05.30
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반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보조금 중 국가에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용처에 실제 사용한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한편,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 수행 후의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보조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보조금 손익은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993, 2007.11.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 대법2003두12455, 2005.09.09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 ;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