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6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4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인적분할함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던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자금의 대출, 증권의 투자, 채무의 보증 업무 등 정책금융을 전 담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분할 전 한국산업은행과 같이 영리법인인 금융기관으로 보아 법인세 등 부담하여야 하며, 이익금을 준비금 적립 후 국고에 납입이 가능함 ○ 주식 교환 및 정부보유 한국산업은행 주식의 한국정책금융공사에 현물출자 등으로 지배구조를 국가 → 한국정책금융공사 → 산은금융지주 → 한국산업은행으로 재편할 계획 임 나. 질의내용 ○ 정부가 100% 출자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연결모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 및 한국산업은행을 연결자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4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법 제76조의2제1항의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6.「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