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료 지급 및 해약환급금 수령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0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다시 분할할 경우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甲법인”)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乙법인”) 을 ’09.11 흡수합병. 甲법인은 乙법인의 승계사업을 계속 유지함 - 甲법인은 ’11.12월 중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을 인적분할 하고자 함 □ 질의요지 ○ 법법§46②1(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분할)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 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010. 12. 30. 개정)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10. 12. 30.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010. 12. 30. 개정)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0. 12. 30. 개정)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10. 12. 30. 개정)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0…1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 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2001. 11. 1. 신설) ②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03. 5. 1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699(2011.9.23.)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법규과-1244, 2011.9.21.) ○ 법인세과-1289(2009.11.17) 【질의】 - A사업을 영위하는 甲법인은 B사업과 C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함. -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B,C사업부를 물적분할함. (질의2) 업무상 착오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B사업 운영업을 등재 하지 못한 행위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회신】 (질의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합병시 승계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709(2010.08.27) 【질의】 합병시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으로서 ‘1년이상 사업영위’ 및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과 관련하여 (질의1) 법인이 주된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과 투자주식 부문(분할존속법인)으로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갑설〉 분할하기 전 이전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 〈을설〉 분할한 이후 기간만 계산 (질의2) 투자주식 보유ㆍ관리 업무를 하던 분할존속법인이 투자주식 발행기업에 흡수합병되면서 투자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 〈갑설〉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봄. 〈을설〉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봄. 【회신】 1. 분할존속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舊「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또한, 이 건 질의와 같이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순주지주회사의 경우, 舊「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관리조직이 있는지 여부 등 형식적 요건 보다는 주주총회 참여, 배당금 수령, 자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 투자주식의 매입ㆍ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2.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이 경우, 합병 후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재법인46012-84(2002.04.24)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공작기계 제조 사업부를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그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법인(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봄. (이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법인간 합병”을 지원요건으로 한 것은 합병에 의한 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성이 있는 법인간 합병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인 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전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유사사례 : 재경부재산 46014-79, 2001. 3. 21)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는 바, 분할전 사업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에서 사업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분할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932(2002.10.21) ⇒ 법인46012-566(2002.10.16) 【질의】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1. 합병전의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이익을 합병법인이 그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시점에서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에는 법인이 분할(물적분할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폐지로 보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제도46012-11437(2001.06.11) 【질 의】 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회사분할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이라야 하는데, 당사는 1957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에 스포츠센타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에는 해당하지만 스포츠센타부문을 영위한 기간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당사는 스포츠센타 관련 인적ㆍ물적시설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함. (질의사항) ① 이 경우 사업영위 5년 경과법인이 분할전 5년이 안된 사업부문(스포츠센타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소정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② 법인의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법 제4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제한은 없는지. ③ 위 부동산임대부문과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공통되는 부채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물적시설 전부와 관련 종사 임직원만을 분할하여 넘기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21(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759(2005.11.03) 1.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 법인46012-1499(1999.04.2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 46012-11553(2002.8.21.)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제도46012-11437(2001.06.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1158(2010.12.15)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재경부 법인46012-84, 2002.04.24.참고) ○ 재법인46012-13(2003.02.06)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