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선 제조․판매 및 부동산개발․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부동산개발업, 임대업을
분할하는 경우
-
당해 분할이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업현황)
질의법인은
전선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부동산개발․임대업도
영위하
고 있음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전선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및 부동산
개
발․임대업 사업부문은
한
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분
류되어
있음
○
(분할내용)
-
(부동산 개발사업)
질의법인은 국토부(경기도)로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교부
(’11.9월) 받은 상태이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는 과거
공장부지였으나 지방이전
으로 유휴토지로 보유․일부 임대하다가, 지
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거쳐 개발하여 매각진행 중인 상태
-
(해외투자주식 보유)
해외 지분투자로 질의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 투
자주식을 분할신설법인 을법인이 그대로 승계
◈ 분할 개요도
◈
부동산 개발․임대와 관련한 조직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관련 자산 및 부채 등 모
든 사항은 포괄승계 될 예정이며, 개발업 관련 토지는 유예기간 경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될 예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
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
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
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4. 관련 사례
○ 조심 2012지356, 2013. 7. 10.
OCI 전체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상 동일사업부문인 기타기초무
기화합물제조업(세분류 2012)에 해당하는 4개 공장(인천,익산,군산,광양) 중 인청공장만을 분할한 것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82조 제4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물적분할 요건은 분할신설하는 법인전체의 사업부문이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09지897, 2010.7.20. 같은 뜻)이라 하겠
으며, 비과세ㆍ감면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관련 법인세법령의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측면으로 볼 때,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의
일반적 의미를 법인 전체사업 중 일부 장소적 개념의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전체 사업단위 개념의 ‘사업부문별’ 분할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구지방법원(2007.1.31. 선고, 2007구합728) 판결 이후 최근 대법원 판결(2012.5.24. 선고, 2012두2726) 및 당 원 선결정(조심 2009지897,
2010.7.20.)에서는 동일 사업부문의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이전받은
것은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주요 대기업 법인(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홀딩스∙신세계)의 분할공시 사례
에서 당해 법인의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아닌 법인 전체의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제도46012-11473, 2001.06.13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46012-3682, 1999.10.0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과-627, 2009.05.28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
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
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
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법인-25, 2012.01.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
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일체로서 분리
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
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요
건을 충족하는 것임
○
대법 2012두2726, 2012.5.24. ⇒ 같은 사건 조심2009지897, 2010.7.20.
원고 회사가 분할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사업장 부지는 원고의 사업부
분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물적분할 당시 이를 이전받지 못한 이상 자산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 부지로 담보된 부채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면2팀-1784(2006.09.13)
【질의】
분할당시 승계된 13개의 주유소(11개-소매업 직접운영, 2개-임대업) 중 1개의 임대주유소가 임대기간 만료되어 임대종료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직접운영하는 경우(12개-소매업 직접운영, 1개-임대업)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하는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8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09.02.05
(사실관계)
- 분할당시 분할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
◇◇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 및 △△공장의 건가구제조 사업부문을 분
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
- 단, 분할신설법인은 ◇◇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건물과 분리가 불가능한 일부 구축물 포함) 및 부속토지는 승계하지 않음
- 분할 후, ◇◇공장 가구제조 사업부문 관련 기계장치 및 직원은 △△공장
으로 이전하였으며, △△공장에서는 현재까지 가구 및 건가구 제조사업 영위
(질의내용)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물
적분할시 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이연 받는 바
,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분할
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청 의견이 타당함
갑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봄 (국세청 의견)
○ 법인-35, 2010.01.12
【질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회신】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
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기 회신사례(법인-2650, 2008.09.27.)를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
◇ 법인-2650, 2008.9.27.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3.05.10 신설)
○ 법인46012-105, 2002.02.23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
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398, 2002.07.19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에 규정된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서이46012-10331, 2002.02.26
법인이 투자주식부분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 서면2팀-1165, 2005.07.21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27,2007.05.1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의 임가공자회사와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특정제품의 생산ㆍ판매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
하는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는 경
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법인세과-1013, 2010.10.29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059, 2009.09.29.
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주식만을 분할한 것인지 또는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2776, 2008.10.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058, 2009.09.29
내국법인이 투자 사업부문에 속한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078, 2008.06.02(법규과-2339, 2008.05.28)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 투자주식 중 일부만을 보유한 분할신설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
-904, 2010.01.01.
인적분할로 새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486, 2002.08.02
(질의)
법인세법 제4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A법인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문에 속하는 토지 중 비업무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
된다.
○
조심2010지227, 2010.07.14
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이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무역업 및 콘도사업 등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의 재산일부(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를 2003.1.13. 분할하여 합병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가 분할합병한 사업(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을 2006.5.11. 물적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이외에 ○○○ 외 9필지의 임야 679,953㎡와 ○○○ 소재의 임야 22,013㎡의 개발예정부지(임야)를 포함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분할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빠짐없이 모두 승계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개발예정부지(임야)를 추가로 승계하였다고 하여 이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세과
-904, 2010.01.0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이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 할 것
○ 서이46012-11156, 2003.06.16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
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