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배당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1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상법」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상법」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상법상 중간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삭제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⑤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⑥ 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84.4.10. 개정)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84.4.10. 개정)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84.4.10. 개정)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7.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 상법 제462조 의 3【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98.12.28. 신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001.7.24. 개정)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1.7.24. 개정)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7.24. 개정) ⑤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0조 제3항(제423조 제1항, 제516조 제2항 및 제516조의 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제457조 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본다. (98.12.28. 신설) ⑥ 제399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8.12.28. 신설) ○ 상법 제464조 의 2【배당금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449조 제1항의 승인 또는 제462조의 3 제1항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49조 제1항의 총회 또는 제462조의 3 제1항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84.4.10.신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3-17의3…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① 영 제1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② 법인이 법 제18조의 3 및 영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 서면2팀-1367, 2005.08.24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장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 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임. ○ 법인46012-27, 2001.01.05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62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46012-79, 2003.05.09 (질의사항) 다음 사례의 경우 지급이자의 범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범위 및 적수계산 대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례) ① 갑, 을 법인의 사업연도는 다같이 12. 31임. ②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식을 2001. 9. 15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2. 1. 10에 처분하였음. ③ 2002. 3.중에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음. (질의1) 지급이자와 적수계산 대상기간의 범위 〈갑설〉 당해 수입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1사업여도)의 이자와 적수로 함. (이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내국법인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와 적수로 하여야 하므로 당해 수입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1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자와 적수로 함이 타당함. 〈을설〉 수입 배당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2002사업연도)의 이자와 적수로 함. (이유)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수입 배당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법인 46012-950, 2002. 9. 26 ; 서이 46012-12040, 2002. 11. 11) 이에 대응하여 지급이자와 적수의 계산은 수입 배당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2002사업연도)의 것으로 함이 타당함. (질의 2)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범위 〈갑설〉 세무계산상의 가액으로 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에서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산상의 가액을 말함. 〈을설〉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함. (이유) 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2000. 12. 27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경우 “자산총액”이란 당초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법인 22601-3175, 1987. 11. 30 ; 국심 88서 1573, 1989. 2. 15) 국세심판결정예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하도록 한 바 있음(국심 99서 2297, 2000. 1. 18). ② 또한 분모의 “자산총액”을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하면서 분자의 “주식 등의 가액”을 세무계산상의 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가 대응되지 아니하는 모순이 발생함. 따라서 분자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도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회신】 1.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우리부의 기존 질의회신(재법인 46012-99, 2001. 5. 18)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6012-99, 2001.05.18.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