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운용・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운용․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운용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소득이 한국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2008.12.26 부칙>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국민연금법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구
국민연금법 제22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국민연금법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부칙, 2008.2.29 부칙>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계리(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7 부칙, 2008.7.29 부칙>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2008.7.29 부칙>
4. 삭제 <2008.7.29 부칙>
5. 삭제 <2008.7.29 부칙>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체신관서
②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부칙, 2009.4.30 부칙, 2009.5.6 부칙>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
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
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7. 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8.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9.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0.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1.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개정 2008.7.29 부칙, 2009.4.30 부칙>
1.
「주택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발행된 제1종국민주택채권
2.
「국채법」 제3조
에 따른 국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2.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계리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이46013-11179, 2003.06.20
(질의 1)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여부 질의
(질의 1-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 1-2) 질의 1-1의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에는 회사채 또는 금융채 등 모든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1-3) 만약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면 동일한 적용을 받는 다른 기금은.
【회신】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법인 46013-923, 1995.4.4 ; 법인 46012-149, 1994.9.27 및 법인 22631-17, 1992.1.21)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923, 1995.04.04.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49, 1994.09.27.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법인 22631-7(1992. 1. 21)를 참고바람.
〈참조〉 법인 22631-17, 1992. 1. 2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공채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83, 2000.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천-608, 2009.07.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