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0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장학재단으로 기숙사를 장학재단이 신축하여 입숙생(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출신 학생을 장학재단이 선발)들에게 실비(연료비 등 월 15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임. (수익 창출되지 않음) - 질의법인이 입숙생들에게 숙식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로 기숙사비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559 기타 숙박업 5590 기타 숙박업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으로서 비교적 장기간동안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회사기숙사, 하숙업 및 기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55901 기숙사 운영업 일반대중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특정회사 및 단체의 소속원을 대상으로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숙식제공을 위주로 운영하는 고시원 운영 <제 외> ․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90212)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 5. 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중략)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1592, 2007.08.31 질의】 질의1) 기숙사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실비변상적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열거된 사업소득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함(법인46012-3404, 1994.12.14.). 〈을설〉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함(대법2003두 12455, 2005.9.9.). 질의2) 기숙사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의 질의사항 1) 수익사업 회계처리시 익금과 손금의 범위 기숙사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편의시설과 함께 수익사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편의 시설과 기숙사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하고, 기숙사 운영비 외에 건물 및 집기의 감가상각비 전체를 손금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비용을 상속증여세법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수익사업,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비용도 포함)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기숙사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보는 경우 구분경리의 문제 기숙사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보는 경우, 기숙사 운영은 목적사업, 임대사업의 수익사업으로 구분됨. 이 때, 토지, 건물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용면적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세법에서 인정될 것인지 여부 질의4) 기숙사생으로부터 받는 기숙사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숙사생으로부터 기숙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수령하는 기숙사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